보조금 올려? 내려? 제조사-이통사 '팽팽'

방통위 다음주나 최종 결론 - 의견 '분분'

일반입력 :2014/09/15 17:54    수정: 2014/09/15 18:00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주 중에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한다. 방통위는 현행 27만원인 보조금 상한선을 25~35만원내에서 재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가이드라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와 제조사, 인하를 요구하는 통신사의 입장차이가 커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오는 24일 단말기 유통법 하위고시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주 중에 보조금 상한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4일로 예정된 규개위 심사를 거쳐 고시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되면, 이후에 보조금 상한액 결정을 위한 회의를 다음 주에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단말기유통법 하위 고시안을 마련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한도를 현재 가입자당 27만원에서 25~35만원 범위 내에서 다시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로서는 보조금 상한액이 현행 27만원보다 늘어날지, 아니면 더 낮아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인 이통사와 제조사, 소비자간 입장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방통위 상임위원들간에도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 상한액 설정은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나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는 공식적인 행정예고 절차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상한액이 확정되더라도, 대국민 홍보와 유통현장 교육, 사업자의 영업 전략 준비를 위한 시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실제 대리점 등에 적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보조금 상한액을 상향한다는쪽에 맞춰지고 있지만,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해 구체적인 보조금 상한액수는 다음 주 회의가 시작되서나 공개될 전망이다.■보조금 상한, 27만원보다 낮아질까?

보조금 상한액 최저 범위가 25만원인 만큼 현재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현행 상한선인 27만원보다 보조금을 낮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쪽은 이통3사와 알뜰폰 업계, 제조사인 팬택 등이다.

이통3사는 지난 6월 방통위가 주최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보조금 상한액이 오르면 시장에서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지나치게 값이 오른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상한선을 낮추자고 주장했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비싼 보조금이 막고 있는 만큼, 출고가를 낮춰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는 법의 제정 취지에 따르자는 것이다.

알뜰폰 업계는 보조금 경쟁으로는 이통사를 상대할 수 없고, 또 알뜰폰의 취지인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보조금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내에서도 보조금을 올리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보조금 상한액을 올리면 중장기적으로 통신사는 기업 생리상 보조금을 쓴 만큼 다른 쪽에서 수입을 찾을 것이고 결국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올리거나 부가적인 수익을 찾게 돼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을 올리는 것이 통신비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사, 소비자 기대치는 보조금 높여야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유통업계에서는 보조금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처 피처폰 시절 정해진 보조금 상한액은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사들은 통신사가 집행하는 고객 지원금이 높아져야,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고, 결국 스마트폰 제조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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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 현장에서는 보조금을 낮춰 통신사가 비용 절감을 하더라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진 전례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특히 같은 단말기를 두고 국내외 소비자가 받게 되는 차별을 고려해서라도 보조금 상한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액은 6개월 마다 다시 정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우선은 소비자 기대치와 현재 출고가에 따라 27만원보다 상향되는 쪽에 가능성이 높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출고가 인하 움직임이 이어지면 보조금 상한액은 다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