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만원 요금제 이상 보조금 상한 지급

미래부 "그 이하 요금제는 일정 비율로 차등"

일반입력 :2014/09/22 17:14    수정: 2014/09/22 17:15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2년 약정 기준으로 월 7만원 이상 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보조금(지원금) 상한액이 동일하게 지급될 전망이다.

또 이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은 요금에 비례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제에 비례하는 지원금 내용의 고시안에 따라 상위 30%에 해당하는 2년 약정 7만원, 무약정 9만원 가입자는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약정시 7만원, 무약정시 9만원 이상 가입자에게는 방통위의 보조금 최고 상한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나머지 가입자들은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하 요금제는 아직 기준 할인율이 결정되지 않았고, 상위 30% 역시 24일 규개위 고시에 따라 결정되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고 단서를 달았다.

미래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7월 단말기 유통법 하위 고시안 11개 가운데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비례 기준 안을 구체화한 것이다.미래부는 특히 과거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된 보조금을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도 받을 수 있도록 이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요금제별 과도한 보조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고가 요금 사용자만 보조금을 지불받도록 하고, 저가 요금제 사용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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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7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는 지금도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저가 요금제나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해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정책 취지”라면서 “일부 보도 내용과 같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나 통신비를 아끼려는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줄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가 요금제 이용자나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