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좋은 제도로 좋은 시장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법 취지에 따른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쉽지만 않을 것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23일 국회서 열린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토론회에서 한현배 아주대 겸임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이 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정책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현배 교수는 “단말기 유통법은 고가폰과 고가 요금제 중심이던 시장을 원하는 요금제와 중고폰 및 저가폰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것을 뜻하지만 (실제로는) 고가 요금제 회피 효과를 알아볼 수 없고,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라 요금인로 직결되기도 어렵다”고 내다봤다.
단말기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한 교수는 전망했다.한 교수는 따라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역할이 바뀌어야 하는게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우선 이통사의 경우 설비비, 영업비, 인건비 등으로 이뤄지는 통신사 서비스 수익 대비 고정비 비중에서 과도하게 계산된 부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 네트워크 사용가치는 증가하고 좁은 면적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대한민국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설비비는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매출의 25~34%를 차지하는 영업비용도 과점상태에서 과도한 지출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제조사의 단말기에 대해서는 국내 3개 통신사가 같은 네트워크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차별화로 내세우는 단말 마케팅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지적을 내놨다. 이미 피처폰에서 퀀텀점프를 거쳐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선 뒤 더 이의 기술 발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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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결국 단말 판매 수익 마진으로 돈을 벌려는 회사와 달리 서비스 플랫폼을 내세운 애플 아이폰이나 아마존 킨들, 샤오미가 떠오르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샤오미는 실제 마진을 추구하는 비율이 1.5~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반값통신을 이끌어내려면 이통사의 설비비와 영업비를 줄이고 현실적인 단말가격을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게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우선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