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했다. 세부 법령 적용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KT와 LG유플러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심사명령은 법령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규칙에 따라 다시 심사를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건 담당 심사관의 심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심사명령 취지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안건을 재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세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점이 있어 재심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공정위는 이날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이유로 결과 발표 계획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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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는 지난해 하반기 기업메시징 서비스와 관련해 KT와 LG유플러스가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두 회사에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었다.
기업메시징 시장은 신용카드 승인이나 물품 배송 상황,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등 자동으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는 서비스로 최근 대기업들이 뛰어들며 기존 중소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