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친 LG전자 협력사 1.2억 과징금

공정위, 신영프레시젼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엄중 제재

일반입력 :2014/08/13 12:08

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분기마다 2~7%의 일정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신영프레시젼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영프레시젼은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휴대폰 케이스 등을 제조·납품하는 LG전자의 1차 협력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영프레시젼은 지난 2010년 2월 23일부터 2012년 4월 20일까지 LG전자가 발주한 휴대폰 부품 34개 모델, 209개 품목 제조위탁에 따른 도장·코팅작업을 수급사업자 코스맥에게 재위탁하면서 매 분기마다 납품품목에 대해 단가인하를 검토했다.

이후 자신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수급사업자 코스맥이 날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실질적인 협의 없이 종전단가에 비해 2~7%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총 1억3천8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이 기간 중 주요 품목 단가인하 횟수는 1회~5회, 누적인하율도 9.7%~22.8%에 이른다.

공정위는 신영프레시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하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자신이 정한 임의적 기준에 따라 분기별, 품목별 2~7%의 일정한 비율로 지속적으로 단가인하를 실행했고 일부 품목의 경우 무려 5회(22.8%)까지 단가인하를 한 점을 볼 때 정상적 거래관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급사업자 코스맥의 신영프레시젼에 대한 절대적 거래의존도(최고 96.7%)와 단가인하 결정과정에서 신영프레시젼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수급사업자가 날인만 한 점에 비춰 단가인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적용해 향후 재발 방지명령과 함께 하도금대금 1억3천8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1억2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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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외형상 단가인하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부품 시장의 경우 빠른 교체주기와 모델·품목이 다양한 만큼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단가인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시장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원사업자의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핵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