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포함

일반입력 :2013/11/19 13:58

정현정 기자

하도급 조정협의 대상에 대기업은 물론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들도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돌려받기 보다 쉬워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신청요건 및 구체적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 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입법예고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입법예고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과는 다른 개정 법령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규정된다. 중견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 졸업기준(연 매출액 1천500억원)의 수준에서 결정됐다. 해당 기업수는 2011년 기준 367개사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관련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5%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기한을 60일로, 원재료 가격 상승률도 10%로 줄였다. 또 60일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전체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중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 제재는 강화된다.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누산벌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기술유용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죄질이 유사한 보복행위나 탈법행위(100점)에 비해 과징금 부과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는 기술유용 행위의 부과점수를 60점에서 보복행위 등과 같은 10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건설 하도급의 지급보증 기준도 완화됐다. 공사 1건당 4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지급보증 기준을 1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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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대상과 요건 및 관련 절차를 정비해 수급사업자 등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다 쉽게 이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