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W 불공정 하도급계약서 전면 개정

일반입력 :2012/11/07 14:27

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SW) 산업 분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SW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단일 계약서로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계약서 사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수급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해 하도급법을 다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1종의 현행 계약서를 4종으로 세분화했다. 계약서 가운데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분야 ▲상용SW 구매 및 개발구축 분야는 전면 개정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상용SW 유지관리 분야는 제정했다.

개정된 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은 ▲수급사업자 지식재산권한 강화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규정 마련 ▲원사업자 부당 업무개입 방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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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수급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고 SW산업의 중소사업자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확대보급을 위해 동반성장 협약평가 반영과 공공발주시 인센티브 부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