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하도급계약-진흥법개정, 중기 '볕 드나?'

일반입력 :2012/11/19 14:4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프트웨어(SW)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고친데 이어 국회가 SW산업진흥법의 대기업 참여제한을 구체화하는 추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취지대로 중소SW업체 사업기회를 늘리고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의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달초 공정위는 단일내용이던 SW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유형별로 가리고 수급사업자 지식재산권 강화, 비밀유지계약(NDA) 의무화, 인력유출방지, SW제값받기, 부당한 업무개입 방지 등 규정을 담은 개정판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개정을 알린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상용SW공급 및 구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상용SW 유지보수, 4가지로 나뉜다. 대기업과 중소업체간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하도급거래시 업계관행을 파악하고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이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5일에는 국회서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 등 15명이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반기 개정안이 중소SW업체의 공공발주사업참여 지원을 위해 대기업참여를 제한하는데, 규정이 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을 구체화한다는 취지다. 구체화되는 항목은 주로 예외적으로 대기업참여가 허용될 수 있는 공공발주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대기업참여 허용대상을 '대기업이 전부 구축한 SW사업의 유지보수'와 '국방 및 전력같은 국가안보 관련사업'으로 축소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참여를 지식경제부장관 재량에서 제한 의무화로 바꿨다. 제한되는 사업을 발주하는 주체인 '국가기관' 범주에 출자기관과 단체를 포함하도록 확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 SW하도급계약서, 어떻게 바뀌나

지난 7일 공정위가 내놓은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하거나 상용SW를 공급구축할 경우, 각각을 유지보수할 경우를 고려했다. 표준계약서 확대보급을 위해 '동반성장 협약평가' 배점을 상향조정하거나 공공발주에 사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음달까지 관련 10개단체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에게 교육도 실시한다.

주제별로 보면 정보시스템분야 지식재산권 소유주체와 귀속여부, 프로젝트기간중 인력채용, SW사업대금 산정방식과 변경시 협의 및 재산정, 검수와 교육 비용 부담의무, 하도급업체 노무관리권한과 업무개입 허용범위,

새 표준은 ▲구축된 정보시스템분야 지식재산권 귀속여부에 무관하게 영업적 사용권을 수급사업자에 주고, 상용SW분야의 경우 기존 보유한 지식재산권 소유주체를 수급사업자로 명시했다. 또 ▲수급사업자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NDA체결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기술유출과 인력난 원인으로 꼽혀온 프로젝트 계약기간중 수급사업자 인력채용을 금지했다.

관행으로 통했던 ▲사업범위와 내용이 그대로인데 기간을 줄여 감액하던 일방적 SW대금 감액도 금지했다. ▲사업내용이나 범위가 바뀌어 변경계약을 체결할 땐 하도급대금사항 추가협의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상용SW 철회시 구매량에 따라 할인율을 감안해 감액, 재산정하도록 명시했다. ▲민간발주시 2~3년이 흔했던 무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공공부문처럼 '1년이하'로 명문화했다.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던 검수와 교육 비용을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돌리고, 기술전달 성격의 교육에 적정대가를 추가지불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 근태 및 노무관리 권한 명문화, 부당 업무개입 방지책도 마련했다. ▲수급사업자 소속 노동자에게 금지된 업무지시가 실제로는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의무와 역할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했다.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사업자의 철야근무 등 직접지시로 수급사업자 직원의 과로사같은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원사업자로 명문화했다.

이밖에 유지관리계약가운데 ▲기본업무 범위를 정하고 그밖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체결을 의무화했다. ▲'직원상주' 요구시 주 40시간근무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해야 한다. ▲수급사업자에게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SW하도급계약서 전면개정으로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관행이 시정돼 중소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 SW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W진흥법, 어떻게 구체화되나

지난 15일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SW진흥법 개정안은 제24조의2제2항제1호와 제3호, 제2제3항을 고치고 제24조의2제5항을 신설한 것이다. 규제대상인 국가기관 범주를 늘리고 대기업이 공공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예외로 참여할 여지를 줄였다. 해당 내용이 통과될 경우 당초 대기업들의 예상보다 참여제한폭이 커지는 셈이다.

우선 대기업SW사업자가 개정안 발효이후 예외로 참여 가능한 사업을 규정한 범주를 좁혔다. 현행 제24조의2제2항에서 1호에서 대기업 SW사업자가 '구축한' SW사업이 아니라 '전부를 구축한' 사업이라야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같은항 3호에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이 '국방, 전력 그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축소됐다. 국가안보와 관련되지 않았거나, 외교 또는 치안에 관한 공공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예외로 둘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이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예외로 둘 수 있는 범위지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사업금액에 무관하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범주의 사업들을 아예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신설된 제24조의2제5항은 법안을 적용받는 대상 '공공기관'에 실제로 어떤 조직과 국가기관이 포함되는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명시된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해 '반이상으로'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지방공기업법에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반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6가지다.

■잘 될까?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지난 15일 제19대국회 제311회에 제안돼 16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실제 처리되기까지 소요기간을 짐작하긴 어려워 보인다.

현행 SW진흥법은 지난 5월초 제18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됐다. 그달 하순 공포된지 6개월만인 이달 24일부터 발효를 예고했다. 공공SW사업발주시 제안요청서(RFP) 의무공개와 사업대가기준 폐지를 보완하는 원가계산근거 마련, 지식경제부장관이 SW사업의 관련법준수 감시와 개선권고를 명령할 것 등이 함께 다뤄졌지만 주로 대기업의 공공부문 참여제한에 관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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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중견IT서비스업체들이 대기업계열 IT서비스업체들의 영역에 뛰어들 수 있을거란 기대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당시 실제 상용SW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중소업체들을 위한 대책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컸다. 추가 개정 내용에도 구축에 참여하는 IT서비스사업자들의 입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표준SW하도급계약서는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유형별로 조사하고 현업 목소리를 반영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장려책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원사업자가 기존보다 거래조건이 불리해지는 개정 표준계약서를 일부러 도입하거나 협상력에 열세인 하도급업체들이 기존 관행을 유지한 계약서 대신 새 표준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