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받게 됐다.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해 유럽위원회(EC) 반독점 규제 당국이 퀄컴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사는 4년 전 엔비디아 자회사 아이세라(Icera)가 제기한 사안에 대한 조사로 알려졌으며 당시 엔비디아 관련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퀄컴도 위반 사례가 있다’며 제시한 사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은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퀄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서 조사를 진행해 퀄컴이 제품 대금을 과다청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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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RC는 퀄컴이 제품 대금을 완제품 판매기준 최종 가격 기준으로 정했는지, 부품 공급 단계의 가격으로 정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불공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12억달러(약 1조2천200억원)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 제조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NDRC는 조사를 위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도 몇 차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퀄컴에 불공정거래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중국이 당시 조사 과정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