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14일의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의 제재 수위가 행정심판을 거쳐 감경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신규모집 정지(14일)와 과징금(82억5천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천만원으로 각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했다”며 “그럼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방통위는 올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LG유플러스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영업정지 14일과 과징금 82억5천만원을 부과했었다.
이에 지난 3월 LG유플러스 측은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뤄져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오류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타 사업자와의 벌점 차이에 비해 신규 모집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 LG유플러스는 “미래부의 사업정지처분과 중복제재에 해당되고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며 해당 사건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는 “이 사건 사실조사 방법은 제재 실효성 확보에 효과적이고 이통3사를 동일한 샘플링에 따라 조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LG유플러스에 대해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LG유플러스의 위반 평균보조금이 SK텔레콤보다 0.7만원 높지만 위반율은 SK텔레콤보다 오히려 1.1% 낮아 청구인을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했다”며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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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에 비춰 그 위법성이 적어도 SK텔레콤보다 위법성보다 적지는 않다”며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SK텔레콤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심팡위는 이 사건 처분이 미래부의 제재처분과는 제재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중복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 당시의 상황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행정조사기본법 등의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위법성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