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영업정지 앞두고 행정심판 제기

방통위, 영업정지 제재 시기 결정 연기할 지 주목

일반입력 :2014/05/29 10:03    수정: 2014/05/29 11:03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이행 시기를 29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추가 제재 일정 결정을 앞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방통위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데, 이를 두고 방통위가 지난 결정을 번복하거나 또는 논의가 길어질 수 있게 됐다.

이날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45일 사업정지에 이어 방통위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받으면 유통 일선의 대리점과 판매점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방통위에 이를 한번 고려해달라는 의미에서 27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보다 직영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극심할 수 밖에 없다”며 “영업정지 결정이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이동통신 가입자에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한 주도 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지목해 각각 14일과 7일간의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다만 미래부의 사업정지 제재를 고려해 제재 시기 결정은 3기 방통위에 이임했다.LG유플러스가 행정시판을 제기함에 따라 방통위 결정이 연기될 수 있는 변수가 생겼다.

반대로 행정심판 제기와 상관 없이 지난 2기 방통위의 결정을 존중해 번복 없이 이날 영업정지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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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LG유플러스가 최대한 영업정지 시기를 늦추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월드컵이 열리는 6월에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경쟁사의 월드컵 특수 마케팅에 가입자를 대규모로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시장 비수기인 8월 정도까지만 영업정지를 미룰 수 있기를 바란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