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SKT·LGU+ 추가영업정지 이달 결정

일반입력 :2014/05/08 14:52    수정: 2014/05/09 10:18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안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한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는 안건이 5월 내에 상임위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방통위는 연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를 일으킨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14일, 2순위인 SK텔레콤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미래부의 장기간 사업정지 결정에 따라 영업정지 시작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2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약 열흘 정도 임기가 남은 상태여서 차기 위원들에 기간 결정을 위임한 것.업계의 관심은 미래부의 경우처럼 2개 사업자를 동시에 영업정지 시키는 방식을 적용할 지 여부다.

또 오는 19일 이통3사 사업정지가 종료되는 시점에 연이어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거나 반대로 일정 기간 영업을 재개한 뒤 다시 영업정지 제재를 가하는 방식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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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동시에 미래부의 사업정지 제재를 받고 있어 연이어 영업정지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간 이통사의 영업정지로 제조사와 대리점·판매점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일정 기간 영업을 재개한 뒤 다시 제재를 내리는 방식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이나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