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제재 LGU+ "역차별" SKT "유감"

KT "이용자 차별 근절 취지에서 바람직"

일반입력 :2014/03/13 15:10

불법 보조금에 따른 이용자 차별 행위로 제재를 받은 이통3사가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주도사업자로 꼽힌 이통사는 유감이란 입장이다. 가장 강한 제재를 받은 LG유플러스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과도한 보조금으로 이용자 차별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영업정지와 동시에 이통3사에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 SK텔레콤 166억5천만원, LG유플러스 82억5천만원, KT 55억5천만원이다. 가중 비율은 LG유플러스가 30%, SK텔레콤이 20%다.이날 제재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 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지난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시장과열 관련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제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영업정지 제재를 홀로 받지 않은 KT는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불법 보조금에 의한 이용자 차별을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각자 다른 입장에도 이통 3사는 “앞으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겠다”며 시장 안정화 노력 의지를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