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연초부터 과도한 보조금 투입으로 이용자 차별을 일으킨 이동통신3사에 다음주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에 지난달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하나인 과징금 부과 상한을 1%에서 2%로 올리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시작한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통사 제재를 의결한다. 조사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힐 당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반사업자를 가려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조기에 조사를 마치고 제재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시기적으로 방통위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사업정지 발표 시기와도 맞물릴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영업정지 일수에 업계 ‘주목’
지난해 12월 초 마련된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운영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금지행위 위반 기준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영업정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위반 평균 보조금이 기준치인 27만원의 2.5배(68만원)를 초과하거나 위반율이 70%를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일수는 20~60일이다.
이보다 한단계 낮은 경우 위반평균 보조금이 27만원의 1.5~2.5배일 경우(41만~68만원)이거나 위반율이 40~70%에 이르면 영업정지 일수는 10~30일이다.
조사 대상 기간을 보면 연초부터 이통3사가 시장점유율 목표에 따라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됐던 시기다. 123대란, 211대란이라고 불렸던 날처럼 하루 번호이동(MNP) 건수가 14만315건, 10만9천112건으로 치솟은 때다. 보조금 액수도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폰을 넘어 마이너스폰까지 이른 때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의결할 제재 수위 가운데 영업정지 일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하는 20일 이상, 60일 이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과징금 2배 상향은 미적용
다만 과징금 기준 상향 조정은 이번 제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지난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부당 매출의 1%에서 2% 수준으로 두배 상향하고 부과 기준율도 1% 포인트씩 올리는 등 제재 방안을 강화했다.
관련기사
- 소비자 현혹하는 '보조금 대란' 상술 횡행2014.03.04
- 미래부·방통위, 이통사 영업정지 융단폭격2014.03.04
- 이통3사, 영업정지 30일 이상 징계 받나2014.03.04
- 휴대폰 보조금 제재…과징금 최대 2배 상향2014.03.04
영업정지 운영 기준 마련과 동시에 의결된 이 안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됐으나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법 적용이 현재로서는 되지 않는다.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 기간이 비교적 짧고, 과징금 상향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부 제재와 함께 영업정지 일수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