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제재…과징금 최대 2배 상향

일반입력 :2013/12/09 14:51    수정: 2013/12/09 15:14

이동통신 보조금 관련 과징금이 상향 조정됐다. 최대 과징금이 2배에 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업정지 기준과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과징금 상향안은 현재 진행중인 사실조사건의 제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업정지의 경우 최저 일수를 못박은 기준은 같은 조사건에 적용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안을 마련했다.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품질이나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진시키자는 의지다.

우선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을 최대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과징금 부과는 불법 보조금을 통한 관련 매출액과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이다. 1천억원의 부당 매출이 발생했을 때 10억원의 과징금이 20억원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현행 0~3%에서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도 3회를 넘어서면 1회당 20% 가중, 최대 100%까지 늘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더라도 1% 이상의 기준율을 곱하기 때문에 과징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규제 당국의 사실조사에도 버젓이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운영기준은 새로 마련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다른 시정조치에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의 기준만으로는 이용자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즉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사업법 시행령 상 금지 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저일 수 기준 중대성에 따라 5일, 10일, 20일 이상이 적용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된 금지기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보조금 관련 위반의 경우는 위반평균보조금과 위반율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은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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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의 경우, 방통위 경고 이후 사업자의 신속한 안정화 노력 정도를 벌점 산정에 반영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품질,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위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준은 새로 입법 추진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