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논란이 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제조사 진영에서 제기한 공정거래법과의 이중규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또 소형 유통망의 보호와 관련된 의견도 추가했다.
삼성전자와는 29일 오후 또다시 회의를 갖고 단통법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 앞서 5차례 협의에 이은 것이다. 이를 통해 제조사 진영의 반발을 달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단통법 수정의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에 설명했다.
해당 수정의견은 총 35페이지 분량으로 조해진 의원안(단통법)과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전병헌 의원안을 비교, 분석한 후 부처 의견을 내놓는 식으로 구성됐다.
■ 삼성전자 실무진과 협의...이중규제 문제 없을 것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부처간 협의사항 등을 포함한 문안 수정의견을 미방위 의원실에 설명했다”며 “지난 6월경 제출한 수정의견과 비슷한 내용도 있고 일부 바뀐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실무진들과 오늘 오후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 수정의견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제조사의 반발이 거센 단통법상 제조사 조사·제재 조항(9조 1,2항)에 대해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거래법과 이중규제의 문제가 없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는 이미 지난 4일 협의를 완료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사의 부당 거래 거절에 대한 내용을 담은 9조 1항은 실질적인 규제권한을 공정위가 갖게 했다. 방통위의 요청이 있을시 실질적인 조사, 제재는 공정위가 하도록 하는 식이다.
9조 2항도 공정거래법과 차별화되도록 수정했다.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방지 목적에 맞게 수정했다는 얘기다. 기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에 관한 협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장려금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해서는 아니된다’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꿨다.
■ 소형 유통망 보호, 보조금 30% 제한도 수정할 듯
아울러 보조금이 출고가의 30%를 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병헌 의원안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시장 경쟁 상황 상 무조건 30%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수정 의견은 ‘제4조의 2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①방통위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한다 ②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해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다.
또 소형 유통망 보호를 위해 ▲이통사의 고가 요금제 등 판매 강제 제한 ▲이통사-대리점(판매점)간 표준협정서를 만들어 미래부에 신고 ▲양판점, 대기업 유통점, 홈쇼핑 등 보조금 공시를 통해 이통사 공시보조금의 100분의 15를 유통망별 추가지급 허용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시 이통사의 사전승낙제와 관련,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 승낙 거부나 지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생계형 대리점, 판매점은 벌칙 및 자료제출을 제외하는 방안이나 법 집행시 소형 유통망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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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설명한 수정의견은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최종 수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미방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수정의견을 전달 받았으나 아직 최종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법안소위 날짜가 정해지면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수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