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쓴소리를 뱉었다. 제조사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하 단통법)’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왜곡,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아닌 우리 부모, 아이, 이웃의 입장에서 봐달라는 당부도 내놨다.
윤 차관은 21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조사와도 실무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하면 언제나 문의하라 했으니 (제조사들이) 반복적으로 사실 왜곡을 통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열린 자세로 소비자,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제조사들은)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은 보조금 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제조사 장려금의 조사대상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영업비밀을 공개해 해외 제조사와의 역차별이 발생할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차관은 단통법이 ‘보조금 금지법’이 아닌, ‘보조금 투명지급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단통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개인적인 경험도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에서 4번 휴대폰을 사러 갔는데 단말기 가격이 공정가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며 “단통법은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저가 휴대폰 시장을 정착, 휴대폰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휴대폰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시장 실패’라고 표현했다. 휴대폰 가격이 구입 장소, 시기 등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얘기다.
윤 차관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4~5% 수준이 아닌 몇 백배씩 가격 차이가 날 정도로 세계 어디에도 유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백한 시장 실패의 영역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이 어느 정도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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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우체국 알뜰폰 등을 보면 중저가폰, 저가 요금제에 대한 이용자 수요가 상당한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하이엔드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싼 단말기는 혜택을 적게 주고, 고가 단말기는 많이 주니까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하이엔드로 가고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단통법이 밴더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가려운 데를 서로 긁어가며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미래부는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해당 법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여러 사업자들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