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스마트폰 파는 것처럼 국내서도 팔아라”
“보조금을 없애자는게 아니라 투명하게 집행해 소비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반대하는 휴대폰 제조사에 즉각 일침을 가했다. 지나친 사실 왜곡과 논리 비약이라며, 제조사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부 기자실에서 단통법 논란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제조사의 과잉규제 주장과 산업 발전을 막는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준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정확한 법의 내용과 제조사의 주장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제조사는 원가자료를 통해 영업비밀을 공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미래부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자료 제출 대상은 원가자료가 아니라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라면서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목적일 뿐 대외 공개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 제조사 영업비밀 공개 안해...사실관계 호도한다 '비판'
홍진배 과장은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로 요청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제조사들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과 공정위의 이중규제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홍진배 과장은 “지난 4일 수정대안이 마련됐고, 부당거래거절 행위는 공정위가,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방통위가 하도록 합의했다”며 “이 내용은 이미 제조사도 알고 있으면서 왜곡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특정 대리점별, 가입유형별에 따라 차별적인 보조금이 지급돼 시장을 교한하는 행위만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아산 탕정지역의 A 제조사가 B프라자에서 약탈적인 가격 설정을 들었다. 제조사의 장려금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주변 상권 대리점이 폐업 단계에 이를 정도로 이용자 차별은 물론 대리점 차별까지 낳고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 산업이 붕괴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홍 과장은 “통과되지도 않는 법이고 투명한 장려금 지급으로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란 것은 다섯단계 이상의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미 국내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성숙기에 접어들어선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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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인 단말기 가격설정을 강요해 가격차별을 금지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처럼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시하라는 것이지, 일률적인 가격설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는 “같은 스마트폰을 시기, 지역에 따라 300%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 시장은 이미 시장 실패에 이른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