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제재, 얼마나 독해질까

영업정지 2주, 과징금 1천700억...사상 최대규모 예상

일반입력 :2013/11/04 13:57    수정: 2013/11/04 15:42

휴대폰 보조금 차별 지급에 국회발 질타가 이어졌다.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만 두차례 제재 결정을 내린 방통위가 얼마나 더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영업정지 2주 이상, 과징금 1천7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놓을 전망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지난번 처벌 수위를 봤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 것”이라며 “지난번보다 훨씬 더 제재가 나올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국정감사와 동시에 방통위 시장조사과는 지난달 23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업계서는 이미 과징금 수준은 각오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동안 잠잠했던 보조금 시장 과열을 서로 인정한다는 분위기다. 지난달의 경우 17만원 갤럭시S3에 떠들썩 했던 올해 1월 이후 최고로 과열됐다. 다만 주도사업자 낙인을 피하기 위해 ‘네탓 공방’만 늘어놓고 있다.

■4분기 실적 올려라, 가입자 쟁탈 점입가경

강도 높은 규제에 보조금 마케팅 경쟁은 한동안 잠잠했다. 9월부터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던 과다 보조금 지급이 10월 첫 주말, 하이마트와 같은 대형 양판점에서 촉발되기 시작했다.

중소 판매점들이 쫓아갈 수 없는 보조금 규모였다. 이통판매인협회가 휴대폰 판매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기업이 소유한 유통 채널에 보조금이 집중 투입되자, 이용자 차별과 함께 판매점 차별도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제조사 장려금이 고개를 들면서 LTE-A 신형 단말기에 웃돈을 얹어주는 사례도 일어났다. 보조금 차별 지급은 출시 시기를 떠나 지역 차별까지 번졌다. 17명의 방통위 시장조사과 인력이 다소 미치지 못하는 지방 광역시 위주의 과다 보조금 움직임까지 나오며 사업자의 소비자 차별 행태가 심각해졌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연간 목표 달성과 함께 4분기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쟁이 과열 국면으로 보이게 하는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경재 위원장 역시 “단기 실적에 급급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제재, 방통위 칼 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통3사는 순차적인 영업정지를 받았다. 과징금은 3사 총합 53억원 규모였다. 이후 7월에는 이통3사 669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처음으로 단독 영업정지 일주일이라는 제재가 KT에 내려졌다.

두 번째 제재만 하더라도 강력한 조치라고 여겨졌다. 방통위에서도 사업자들이 제재의 강도에 겁을 냈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지난달 말에는 사실조사 방침을 밝혔음에도 오히려 시장 과열이 심각해지는 분위기로 치달았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이번에 걸리면 2주 이상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다른 위원들과 약속했다”며 “계산상으로는 과징금이 최대 1천700억원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통3사 과징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지만 1천700억원은 상당한 규모다. 지난 여름 제재의 두배 이상일 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의 3분기 당기 순익을 초과하는 규모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지난 분기 당기 순익은 각각 5천22억원, 1천363억원, 756억원이다.

이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와 KT가 주도 사업자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과징금을 높이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앓는 소리 통신사, 제재는 우리만 받는다

이통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만 조심히 밝힌다. 가입자 쟁탈전의 주축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보조금의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현재 규제법은 통신사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제조사 장려금이나 유통점 자체 보조금은 통신사가 콘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규제는 통신사만 받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염두에 둔 말이다. 하지만 이 법이 통신사에게 전면적으로 유리하진 않다. 단말기 값이 내려갈 경우 이익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매출이 확 줄어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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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00만원 가까이 하던 단말기 출고가가 하락하면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 이익이 개선되기 보다 매출 하락에 따른 주가 반영을 고민케 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 관계자는 “결국 특정회사의 재고 처리에 국내 통신사가 이용된 측면이 이번 보조금 시장의 특징인데 방통위는 제조사에 어떤 제재도 못내리면서 통신사만 때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