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보조금의 화살이 이동통신사에서 제조사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통신사에 이어 제조사도 제재 범위에 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화두로 떠오른데 이어 최근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점에서 벌어지는 과다 보조금은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주도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대상인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집행이 위축된 반면에 규제 범위를 벗어나 있는 스마트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이 시장 과열을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하이마트 갤럭시S4 할부원금 17만원 대란이다. 특정 유통 경로에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이전보다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실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달 초 대란 이후 주말이나 공휴일마다 반복되는 과다 보조금 집행도 마찬가지다.
서울 합정동 한 판매점 점주는 “통신사에 통지받은 금액으로 할인해줄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해봐도 가격이 나오지 않았다”며 “보조금 집행이 통신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뭐길래
통상적으로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을 판매할 때 붙는 보조금은 ▲통신사 보조금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유통점의 자체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통신사 보조금은 올해 중반 이후 규제 당국의 연이은 강력한 제재로 잠잠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편이다. 유통점 역시 소규모 판매점은 위축된 경기 탓에 이윤을 적게 남기려해도 어려움이 많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문제는 제조사 판매 장려금으로 쏠린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할부원금이 10만원 안팍까지 내려간 휴대폰은 40만원 이상의 제조사 장려금이 붙은 결과”라며 “3분기 실적이 그리 뛰어나지 않은 통신업계에서 무리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쏟아져도 통신사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결국 가입자 유치를 하는 통신사지만, 시장 과열로 이어졌을 때 규제당국에 제재를 받는 사업자는 통신사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훨씬 올라간 장려금이 오더라도 덥썩 받고 판매에 나섰다가 주도사업자로 찍힐 위험이 있다”며 “경쟁사가 받으면 같이 따라가는게 요즘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사도 차별적 보조금 책임져야”
방통위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시장 과열에 대한 통신 사업자 사실조사에 나서면서도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과 규제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논의 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에 따르면 9조 1항과 2항에 의거, 제조사의 차별적 보조금 제공울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따라 관련 매출 일부를 과징금으로 내고 방통위의 조사에 응해야 한다.
차별적 보조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도 이 법안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제조사들은 이중규제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를 받고 있는데 방통위가 또 규제를 한다는 논리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를 받으면 방통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세부 시행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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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차별적으로 집행되는 장려금을 줄여서 고가의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추자는게 이 법안의 큰 뜻”이라면서 “보조금만으로 시장 성장을 이끌어가기엔 한계에 부딪힌 면을 어느 사업자나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6개월이 지난 뒤 법적 실효성을 가질 때면 내년 하반기쯤이 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보조금 규제가 통신사에만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