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왜곡된 휴대폰 유통 시장 개선을 위해 나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3~4월부터 휴대폰 개통시 보조금 차별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시로 변하는 보조금에 따른 이른바 ‘호갱님(호구+고객님)’ 피해 사례를 줄이고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일 홍진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라 불합리한 ‘서비스-단말’ 연계를 제한해야 한다”며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금을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조금 부당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이용자의 단말기 서비스 합리적 선택 지원’, ‘단말기 유통 시장 건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과 요금제, 거주 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막는다. 특히 6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보조금이 쏠리는 것을 막고 금액이 낮더라도 요금제별 보조금의 합리적인 차등은 허용한다.
또 보조금 공시를 통해 소비자가 실제 출고가, 약정 보조금, 실제 판매 가격을 통신사와 단말기 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마트의 농축산물 생산지 표기와 비슷한 방식이다. 1주일 또는 2주일 내 수시로 공시를 바꾸는 것을 막는 동시에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정해진 보조금을 소비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조금 지급 조건을 내세워 고가 요금제를 강제하는 약관 내용이나 계약 체결 사례는 없앤다. 일정 기간 부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강제로 사용케 하는 불공정 계약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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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번호이동, 신규가입에나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개선해 자급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서비스 단독 가입자에게도 단말기 할인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급제나 중고 단말기로 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경우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이 차별적인 구조라는 인식 때문이다.
홍진배 과장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고 단말기간 가격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