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휴대폰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들 사업자들은 정부의 보조금 규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보조금 지급 수준이 7~20만원 수준으로 낮고, 아직 규제할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다 보조금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동통신 3사와 같은 규제 대상이 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따라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원칙으로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있지만, 실제 이용자 차별이 적고 시장 교란 행위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규제당국이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을 관리 감독하는 이유는 이용자 차별 때문이다. 일부 가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면 다른 가입자에게 통신사가 비용을 전가시켜 부당한 차별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7만원이라는 상한선을 두고 하루 번호이동(MNP) 건수가 2만4천을 넘어가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한다. 현재도 하이마트 갤럭시S4 17만원 사태, A전자 B플라자 마이너스폰 등으로 이통3사를 사실조사와 추가조사 중에 있다.
일각에선 방통위가 규제 강도를 높이고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통 3사가 보조금 규모를 줄이자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규제에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알뜰폰이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부가 추진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나 모두 규제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알뜰폰이란 사업이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한 규제선을 내놓을 가이드라인을 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법령에 직접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이통3사는 과거 보조금 지급 행위를 고려해 27만원이란 상한선을 정했다. 알뜰폰은 27만원과 같은 자료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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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제점으로 꼽히는 시장 교란 행위가 없다. 이 관계자는 “한때 실태점검에 나서기도 햇는데 실제 알뜰폰 업계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이 7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그리 크지도 않다”며 “평균적인 보조금 수준이 낮아 시장 교란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알뜰폰 보조금을 ‘코끼리 비스킷’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 규모가 작아 보조금이 나와도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 파급효과가 매우 적다”며 “부족한 조사 인력으로 집중 감시할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