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이통사 영업정지 융단폭격

미래부 '최소 45일 영업금지'에 방통위 추가 제재

일반입력 :2014/02/25 10:48    수정: 2014/02/25 18:13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에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는다. 미래부가 이통3사에 대해 최소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추후 방통위 조사에서 따라 과열 경쟁 주도 사업자로 꼽힐 경우 총합 2달 이상 영업정지를 받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3사에 다음달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내릴 전망이다. 번호이동을 통한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는 물론 기기변경으로 기존 가입자를 지키는 영업행위 금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현재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건을 내달 초 전체회의에 제재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24일 시정명령 불이행 여부 건으로 이통3사에 의견청취를 위한 제재 예고를 통지했다. 내달 7일까지 의견청취가 예정됐으며 이 기간 내에 제재 범위를 결정한다. 미래부는 공고와 함께 제재 발표는 내달 초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45일에 번호이동, 기기변경 영업 모두 금지

지난해 말 이통3사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1천억원대 과징금과 금지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방통위의 의결 직후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해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 취소, 3개월 사업정지 처분 등이 내려진다.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을 가중하거나 감경해 45일에서 135일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는 지난 2004년 이후 처음 내려지게 된다. 현재 시장을 고려해 제재 수위는 사업자 의견청취에 따라 미래부 내부에서 논의중이다.

앞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미래부에 제재 요청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지난 사례를 고려해 30일 이상의 영업정지가 적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사업자씩 영업정지 처분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상 최대 과징금을 받고도 불법 행위가 가중된 점을 고려해 미래부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차례 방통위의 제재를 받았고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짙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 때문에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막는 것 외에도 기존 고객의 기기변경까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실질적으로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이탈, 순수 해지 사유만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간은 물론 처벌 수위도 최근 이통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관측된다.

■미래부 영업정지에 방통위 보조금 제재 ‘연타’

미래부는 이번 제재안을 내달 초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불편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실 공고와 함께 제재안을 내놓는다.

같은 시기에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안도 내려진다. 연초부터 벌어진 과열된 보조금 시장에 지난 1월 27일 사실조사에 착수한 안건이 그 대상이다. 현재 전산 조사를 진행하며 제재를 내리기 위한 조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현재 사실조사를 진행중인 안건은 3월초에 잡히는 위원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하루에 7만6천건, 14만건 등 시장 과열 판단 기준인 2만4천건의 번호이동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훨씬 넘어서는 시장이 형성됐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과열된 시장 분위기는 이어졌다. 2.11 대란이란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반사업자를 가려 과징금을 부과하고 선별적 영업정지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방통위 조사에 따라 추가로 영업정지 대상 사업자가 나온다. 이 회사의 경우 미래부의 영업정지 제재와 방통위의 영업정지를 연달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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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2달 이상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전 어떤 제재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현행법과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사업자의 잘못이지만, 과열 시장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