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일반입력 :2014/08/19 11:09    수정: 2014/08/19 11:09

송주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가 19일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은 팬택이 법정관리 신청을 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인데, 이는 팬택의 회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협력사도 500여개에 이르는 등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통상적인 것보다 빠른 처리로 보인다.

팬택의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법원의 채권단 소집 등, 기업회생안 제출,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최종 회생안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4~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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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관계자는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이제 첫 단추를 꿴 것일 뿐”이라며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의 팬택 제품의 물량 구매는 4개월째 중단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