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팬택에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팬택에 대해 신속히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팬택은 허가 없는 재산 처분, 재무 변제가 금지된다. 팬택에 대한 채권자 역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팬택 하도급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회생신청 당일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속히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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