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구분공시 도입 여부 6일 결정

법률 자문 토대로 방통위 최종 결론 낼 예정

일반입력 :2014/08/05 15:16    수정: 2014/08/05 15:17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마지막 쟁점인 ‘구분공시’ 도입 여부가 내일(6일) 결정된다. 지난달 9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단통법 고시안 등 세부 규정을 정한 직후 시작된 내부 적정성 검토 작업이 상임위원간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5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말 외부 법률전문가에 요청한 구분공시 법률자문 결과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로펌 3곳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가 실시한 법률 자문 외에 이통3사가 법률자문 받은 결과도 함께 논의 대상이 된다.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확보 마케팅 비용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분공시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 미래부가 분리요금제 등 세부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구분공시를 도입할 경우 제도 운영이 더욱 용이하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동통신업계에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구분공시를 지지하고 나섰다.구분공시 도입 논의가 다소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소관 부처인 방통위는 6개 고시안을 우선 확정한 뒤 구분공시의 법적 타당성 논의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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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쟁점 사항은 세부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다. 이 때문에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해석이 실제 구분공시 도입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는 첫째 이유다.

지난 4일 방통위 정책발표 자리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고시로 제정하려면 법에서 위임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현재 도입을 검토중이니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