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글플레이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앱(In-App) 결제한 내역도 환불이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 등 대표적인 외국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일부 조항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이후 이용약관 심사에 착수해 이미 지난 3월 KT ‘올레마켓’, SK플래닛 ‘T스토어’, LG전자 ‘LG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 통합회원 이용약간 등 4개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구글플레이 서비스 약관 중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했던 부분이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 등이 이뤄지도록 시정됐다.
또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했던 자동 유료전환 조항도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결함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던 ‘부당한 사업자 책임 제한 조항’도 시정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시정했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규정한 ‘일방적 계약변경 조항’에 대해 미리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변경된 조건하에서 계약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또 가격인하상품 및 인앱구독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조항도 구입 후 제품가격이 인하됐을 때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분명히하고, 인앱구독에 대한 환불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계약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포괄적 계약해지 및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해지사유를 예시해 구체화하고 해지시 고객의 책임범위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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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및 그 직원의 면책에 동의한다고 규정했던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도 사업자 및 그 직원에게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대해 대한민국의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사례로 이번 시정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는 앱 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