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에 법적대응

일반입력 :2014/07/03 14:37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 도용한 JTBC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지상파 3사는 지난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사실 규명을 위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준비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상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전후 JTBC의 출구조사 발표화면을 검토한 결과 지상파의 방송을 보고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사전 입수를 통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JTBC는 지방선거의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경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 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방송3사는 각 지역 1위와 일부 지역의 2위만을 발표했고, 2위의 득표율을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지상파는 JTBC에 지난달 17일 방송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JTBC는 지난달 26일 “3사 출구조사를 인용 보도했다”면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답했다.

지상파는 이같은 JTBC의 답변을 두고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중 1,2위 후보의 득표율 정보 전체가 3사 방송에 표출되지 않았거나 JTBC 방송 직전에 표출됐다는 점에서 인용보도라는 JTBC의 해명 자체가 무색하다는 입장이다.

또 아무런 사저 동의가 없었고 지상파의 공동 출구조사 정보를 취재활동이란 주장으로 감싸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3사는 향후 법적인 대응과 관련해 각사의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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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소위원회의 변호사는 “비밀로 유지되고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경영상의 정보를 사전에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하는 것은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구조사는 간접비를 제외하고도 24억원을 투입해 전국 단위로 실시한 대형 프로젝트이며 그간의 많은 노하우가 집결된 것으로, 지상파 3사의 중요 자료를 불상의 경로로 사전에 취득해 이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