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보편적 시청권이 돈벌이 수단인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지상파 협회 성명서에 반박 성명

일반입력 :2014/06/11 16:36

“상업 논리에 앞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들의 시청권이다. 지상파 3사는 월드컵 중계방송 재송신료 추가 부담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일 지상파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의 성명에 반박하면서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케이블협회는 우선 한국방송협회의 성명서 내용 중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의 재송신 대가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문구를 지적했다. ‘대가’에 대한 언급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중계권료 상승을 지상파가 유료방송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케이블협회는 “2010년 SBS의 주요경기 독점중계권 확보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다가 KBS와 MBC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았냐”며 “중계권료 상승은 지상파방송사 스스로의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브라질 월드컵 중계권도 지상파 방송사가 시장 예측을 잘못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액으로 구매했다면 스스로 책임지고 극복할 문제”라면서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전체 채널단위 계약으로 합법적으로 재송신하고 있는 유료방송사들을 압박해 중계권 비용을 충당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덧붙였다.

지상파가 근거로 내세운 재송신 계약서 ‘제 6조 재송신에 따른 양사의 책임’의 재전송 부분은 규정의 체계나 의미에 따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중계권 및 방송수단 확보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부담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둔 것일 뿐이라는게 케이블 협회의 설명이다.

즉, 별도의 대가 협상에 대한 문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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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업계가 월드컵 방송이 중단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협하고 규제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돼야 할 월드컵 중계방송을 무기로 이윤 추구를 위해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KBS, MBC, SBS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케이블 업계는 월드컵 중계방송 재송신을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대외적으로 중단 의사를 밝힌 바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이 추가부담 없이 지상파방송을 안정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합리적 방향으로 재송신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