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 778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서 승소

일반입력 :2014/07/02 10:30

이재운 기자

동부하이텍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부담을 덜게 됐다.2일 서울행정법원은 동부하이텍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동부하이텍은 지난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합병해 출범하면서 자산금액 차액 2천932억원을 당시 금융감독원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이후 2010년 영업권 상각을 절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상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삼성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동부하이텍에 합병 당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77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이에 동부하이텍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승소에 따라 동부하이텍은 부담을 덜게 됐다. 동부하이텍은 현재 채권단 등에 의해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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