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최양희 후보자 상습적 부동산 거래 탈세”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해 양도세 등 5천544만원 탈세

일반입력 :2014/07/02 09:52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부동산 거래 탈세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2일 최 후보자가 7억4천500만원의 아파트를 2억1천만원에, 3억원의 아파트를 1억6천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각각 거짓‧허위 신고해 취‧등록세 3천100만원과 양도소득세 2천444만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2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7억4천500만원에서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1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5억3천500만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 4천321만 중 1천218만원만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평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해 시세차익 1억4천70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해당 구청에는 1억6천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해 양도세 2천444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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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유 의원은 최양희 후보자가 대전소재 아파트 2채도 매도이후 납세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탈세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1992년과 1996년에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2채를 매도했는데 매수가격을 밝히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내역이 없어 불법 탈세의혹이 있다”며 “16조원의 예산과 기금 집행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가진 미래부 장관인데 부동산 매매가를 허위 신고해 탈세한 후보자에게 국민세금 16조원을 맡기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