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1일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시장의 선두 업체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기업결합으로 중개 수수료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있지만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두 기업 간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부과 내역은 ▲3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를 인상하지 말 것 ▲3년 간 적립포인트 수준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 것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와 피해에 대한 사고보상 및 피해구제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1년마다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할 것 등이다. (단 2015년1월1일 이후 해당시장의 경쟁상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정조치 변경요청 가능)
지난 2012년 5월 비엔엠홀딩스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주식 100%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한 뒤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각각 357억원, 262억원으로 양사는 인터넷 중개거래 사이트를 통해 안전거래(에스크로)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진행하면서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두 곳의 선두업체가 기업결함을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중개거래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합 후 당사회사의 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가 무려 95.2%에 달해,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방문자 수도 다른 중개거래 사이트에 비해 월등히 많아 판매자에 대한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점도 공정위의 우려를 더했다.
뿐만 아니라 결합 이전 중개수수료를 인상한 사례가 있고, 결합 이후 인상을 계획한 사례가 있어 결합 이후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PC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성장이 주춤한 데 이어 아이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리그오브레전드’ 같은 게임이 등장하는가 하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아이템 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아울러 게임 내 경매장이나 게임커뮤니티를 통한 직거래 등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경로가 있고, 향후 관련 규제체계가 변경될 경우 직접적인 경쟁자로 부상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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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기업결합이 독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터넷 기반 시장의 동태적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을 내주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인터넷 기반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조치하되 시장의 역동성도 함께 인정한 결과”라면서 “결합 후 판매수수료 등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와 피해에 대한 사고보상과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