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태 악화되는데…방통위는?

일반입력 :2014/05/29 17:38    수정: 2014/05/29 17:44

방송통신위원회가 4주째 KBS 사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 추천 위원들이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보도와 김시진 전 보도국장의 발언, 길환영 사장의 보도 개입 등의 문제로 점철된 KBS의 악화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단 KBS 양대 노조가 29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방송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KBS이사회가 길환영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정을 보류한 결과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29일 열린 전체회의에 ‘KBS 정상화를 위한 자료제출 여구 및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송법 제44조에 의한 KBS의 공적책임 이행 및 소속 구성원 제작거부에 따른 방송파행의 정상화를 위해 방송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방송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 안건은 의결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로까지 번졌다가 보류키로 했다.■정부 여당 추천 위원 “KBS, 우리 권한 아니다”

김재홍 위원이 제시한 의결 안건을 두고 여권 추천 위원들은 자칫 언론 통제로 비칠 수 있으니 법적 해석은 소극적으로 하면서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KBS 상황이 개선되야 한다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김재홍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KBS 사태와 관련해 방통위가 직접적 간섭과 규제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송법에는 (방통위가)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제가 보기엔 통상적인 방통위의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일 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KBS 압박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공적책무와 독립성을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된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방통심의위와 KBS이사회가 있는데 방통위가 나서서 시정명령을 처분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 “최성준 위원장, 국회에서 한 말 지켜야”

여권 추천 위원의 반대에 김재홍 위원은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평상시 KBS 방송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 중 재난방송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며 “재난방송도 방송의 자유에 맡기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KBS 자료 제출 요구는 정부의 방송사 개입이 아니라 방통위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은 또 “방통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게 국회 미방위에서 나온 말”이라며 “위원장에게 직무유기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여권 위원들을 몰아붙였다.

국회 논의 중 최성준 위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례도 들었다. 김 위원은 “탄핵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에 대한 탄핵이라고도 생각한다”며 “이 문제로 여야와 보수 진보가 갈릴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방통위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이 사안은 방통위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놧다. 김 위원은 “이 문제는 가을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다뤄질 것”이라면서 “예결위에서 방통위의 위상 회복과 조직인력 재편하는 문제까지 협조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 “일단 보류로, 재난방송 결과 통보는 우선 조치”

여야 추천 위원 간에 끝내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여권 추천 위원들은 의결 안건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의견 합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보류로 놔둘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KBS 상황과 관련해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방송법에 따라 전제하는 것”이라며 “KBS 사태의 해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들끼리 모여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시간 동안 논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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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난방송에 대한 조치는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재난방송 규정에 따르면 재난 방송을 실시했을 때 방송사업자가 미래부, 방통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지상파3사, 종편4사, 보도PP 2개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