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사태 논란…다음주 재논의키로

일반입력 :2014/05/23 18:20

야권 추천인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KBS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방통위 결의문 채택, 방송법 위반 사실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요구했으나 여권 추천 위원들이 행정부로서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주에 두 차례 예정된 KBS 이사회 논의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며 현안 안건으로 상정된 KBS 논의를 계류시켰지만, 여권 위원들의 반대로 김재홍 위원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재홍 위원은 23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안건을 통해 “방통위가 방송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으로서 KBS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직무유기이자 책무 소홀”이라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김재홍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이 우려의 뜻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방송 파행에 따라 방송법 위반 사실 조사와 시정명령 및 위반시 고발 의뢰 ▲국회에 제출한 KBS 수신료 인상안 의견서 수정 제출 ▲KBS 재허가 심사 반영 예고 ▲KBS 이사회에 사회적 책무 요청 등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공정하고 왜곡된 보도를 해왔으며, 보도국장이 공정성 침해가 있었다는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나온데다, 길환영 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직원들의 제작 거부 사태까지 벌어져 방송 파행까지 빚고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김재홍 위원의 요구에 여권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행정부로서 언론사에 대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기주 위원은 “법적으로 방통위 역할을 검토해봤다”면서 “상임위원 결의문 채택은 방통위가 정치권과 달리 행정부 일원이기 때문에 결의문 내용 적절 여부를 떠나 결의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이에 김재홍 위원은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라며 MBC 노동조합 파업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이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점을 들어 다시 반박했다.

이기주 위원은 또 “(KBS 직원의 방송 제작 거부에 따른 파행은) 방송법 99조를 어겼다고 보기 힘들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 점에서도 KBS 방송 파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시키는 행위며 준조세 성격으로 수신료를 받아 방송을 하는 KBS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맞섰다.이기주 위원과 함께 여권 추천 위원인 허원제 부위원장도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은 간섭과 통제에 따라 자칫 독소조항을 만들 수 있다”며 “방통위는 어떤 것이 맞는지 사려 깊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KBS 상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허 부위원장도 김재홍 위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재홍 위원과 여권 위원들의 뜻이 좁혀지지 않자 이기주 위원은 상황이 보다 진행된 뒤 다시 논의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기주 위원은 “공식 회의 석상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데 의견을 쉽사리 좁히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며 “오늘 결의안을 어떻게 하자거나 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는 것도 있지만 계류를 시키고 논의가 필요할 때 다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에 “다음주에 KBS 이사회가 예정돼 있고 사장 해임건도 올라와 있는데 논의를 거친 뒤 이틀 뒤에 표결할 수도 있다”면서 “안건을 계류한 상태로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에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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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위원은 “이기주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안건을 폐기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론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KBS 관련 안건을 계류시키는 것으로 일단락지으며, 다음주 28일 예정된 회의에서 재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재홍 위원이 요구한 세부 안건에 대해서 3대 1로 수적 우세인 여권 추천위원들의 반대 뜻이 돌아서진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