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재난방송 법체계 재정비”

일반입력 :2014/05/26 16:08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방송 보도와 관련한 법과 시행령, 고시 등 세부 규정까지 재정비한다는 뜻을 국회에서 밝혔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재난 방송의 전체 틀을 법과 시행령까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 방송 관련 법안 재정비는 방통위 상임위원 간에도 일부 합의를 이룬 부분이다. 예컨대 재난방송협의체에 대해 방송 정책과 규제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이나 재난방송 주체의 책임 등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성준 위원장은 당장 재난 범주를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따라 보도 성격이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지진이나 산불같은 자연 재해의 경우 국민들이 대피하기 위해 신속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면서 “(이와 달리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은) 신속한 보도보다 정확한 보도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재해와 달리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도 기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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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이같은 뜻은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일련의 보도에 대해 지적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조 의원은 “법을 보면 재난 방송은 심각한 사태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송으로 규정돼 있는데 기존 일반 편성 보도하고 다른게 없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방송사는 많고 시청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데 너무 치우쳐서 오보도 나오고 자극적인 장면도 방송으로 내보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