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입법예고…자료제출 규정 변경

일반입력 :2014/05/15 15:25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입법예고키로 한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등 자료 제출 시기가 매분기에서 매달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된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및 장려금 자료제출을 매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시행령 초안에는 자료 제출을 매달 종료 후 15일 이내로 못박았으나 제조사와 이통사가 영업자료를 수시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해 분기 별로 자료를 제출하되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규정했었다.

이에 대해, 이기주 상임위원은 “분기별로 하더라도 세 번째 달인 경우는 초안과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한다”며 “전월 자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게 시장 동향을 확인하고 감시하고 적시에 점검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매월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을 하는게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위원들의 동의를 구했고 4명의 상임위원들이 같은 뜻을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 양 기관은 시장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 분기별 자료제출보다 매달 자료를 받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미래부 방통위 입법예고 사안은?

자료제출 시기 외에 나머지 사항은 바로 16일 입법예고 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하고 ▲분실 도난 달말기 확인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위반 행위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단통법 국회 통과 이전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하던 서킷브레이크를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시정조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규정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미래부 소관 사항이 4개, 방통위 소관이 3개, 공통 소관이 2개다. 고시는 분리요금제 지원금액 공시 기준과 방법 등 총 11가지며 미래부 소관 4개, 방통위 소관 6개, 공동 소관 1개다.

이밖에 시행령과 고시 내용 별도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방통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해 운영한다. 이는 최성준 위원장이 이동통신유통점을 방문했을 당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보조금 상한제 아직 결론 못 내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조속히 이끌어내기 위해 법안 통과 5개월 후인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 시행령은 국무회의와 관계부처 회의 외에도 10일 정도가 소요되는 부패영향평가를 거쳐야 입법예고가 가능하다. 16일 단통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실제 일러도 향후 20일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안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기본적인 협의를 조기에 마쳤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시행을 한달이라도 일찍 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통해 동시 병행 가능한 것은 병행키로 했다”며 “입법예고는 통상 절차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입법예고 뒤로 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향후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고시 역시 시행령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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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하위 법규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보조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정률제나 정액제나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논의 중이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조정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이달 중에는 보조금 상한제에 대한 1차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