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 이통사 CEO에 단통법 협조 당부

일반입력 :2014/05/08 15:39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최성준 위원장은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오후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은 당부를 전했다. 단통법 후속조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협조도 요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성준 위원장이 향후 제조사 CEO에도 관련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오는 10월 단통법 시행에 따라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달라지는 점을 알렸다.

우선 현재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다른 가입자에 비용이 전가돼 이를 위법으로 봤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방통위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단말기별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유통점에선 공시 금액의 15% 이내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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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관점 외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통사만 처벌하는 것을 넘어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의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자와 대리점, 판매점에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