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휴대폰 구매방법 이렇게 달라진다

일반입력 :2014/05/04 15:13    수정: 2014/05/04 15:13

오는 10월부터는 휴대폰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하면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약정 할인에 보조금을 더해 공짜폰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기만 행위는 사라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4차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내용 중 보조금 상한제 등을 수용해 ▲보조금 공시 ▲제조사와 판매점 조사 및 제재 ▲단말 서비스 분리 요금제 도입 등을 담은 단통법(조해진 의원 발의안)이 바탕이 됐다. 지난해 5월 발의된 단통법 초안은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된 바 있다.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와 공시 및 분리 요금제 등을 골자로 하지만, 시행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을 보조금 상한 금액 등에 따라 법안의 실효성은 물론 이용자 혜택도 크게 달라진다. 또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을 집중시키는 대목이다.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주요 내용에 따라 단통법 시행 이후 실제 휴대폰을 구입할 때 현재와의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다.■보조금 미리 확인하고 휴대폰 산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법안 3조에 따라 이용자 가입유형, 요금제,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 휴대폰을 더 싸게 구입하려고 싸게 파는 곳을 찾아가고, 굳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단통법이 현재 보조금 제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보조금 공시’다.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휴대폰 별로 얼마의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미리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홈페이지나 매장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보조금 수치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가격 통일로 시장 경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안 4조에 따라 공시된 보조금의 15% 이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스마트폰에 공시된 보조금이 30만원이라면, 최대 34만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보조금 위해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안 써도 된다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월 납부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제나 특정 부가 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이 같은 계약 관계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간 이통시장에서는 월 7만원 이상의 LTE 요금제를 3달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 아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굳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의무 사용이 없어져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통신 요금이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새로 사지 않아도 보조금 받는다

국내 이통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서비스와 상품의 결합을 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이용료와 단말기 값이 합쳐져 요금 구조를 쉽게 알 수 없게 된다. 또 단말기를 직접 구입해야지만 이통사의 마케팅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이 더해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분리요금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의 통과에 따라 휴대폰을 굳이 새로 사지 않아도 통신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이나 중고폰을 구입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별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요금할인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24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질 때 2년 약정 기준으로 매달 1만원씩 통신요금에서 제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일본의 NTT도코모가 시행중이며 전체 가입자의 약 75%가 요금할인을 선택하고 있다. 영국 통신사 오프콤 가입자도 절반 가까이 이같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분리요금제 도입에 따라 자급제 단말기 시장이나 중고 단말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소비자 기만 상술, 대리점·판매점도 처벌 받는다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조금 규제는 이동통신사만 받았다. 하지만 단통법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 행위를 할 경우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동통신 보조금이 기형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면서 생긴 병폐를 해결한 것이다. 실제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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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휴대폰 구입에 관련한 정보가 적은 중장년층을 고려한 내용이다. 대리점이나 판매점 직원이 약정 가입시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제를 택하면 월별 할인되는 금액을 더해 실제로는 공짜폰이라는 설명이 오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만약 약정할인을 더해 ‘공짜폰’이라고 판매할 경우 휴대폰 유통점은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