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시 이용자 차별금지와 요금할인 선택제, 보조금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은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2일 제324회 본회의를 열고 59항 심의안건으로 올린 단통법을 재석 215인 중 찬성 212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ICT 업계 최대 관심사인 단통법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의 이동통신 보조금 규제를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이다. 그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 운영으로 법안이 발의된지 1년 동안 국회에서 다루지 못했다.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공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액(3년 일몰제)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용자 유형에 따라 차별할 수 없게 한다. 이용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과 약정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수 없고, 이를 어기게 되면 대리점과 판매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을 되도록 빨리 집행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 마련에 즉시 나설 것”이라며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그에 앞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단통법과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통신 관련 법안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의무로 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 유예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파수 분배 변경에 따라 이용이 종료된 무선기기 이용자 권익 증진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와 함께 ▲IPTV 제공 사업자와 관련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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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련 법안 가운데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과학 분야 법안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연구 목표 달성 실패와 상관 없이 도전적 창의적 연구를 돕는 ‘과학기술기본법’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등이다.
원자력 관련 법안으로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시설 방호 방재 대책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