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았다

일반입력 :2014/05/02 19:29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단통법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만 거치면 공포된다. 법안 시행 9부 능선을 넘어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 법안 중 2개 법안을 제외한 전체를 의결했다.

단통법을 비롯한 과기 및 ICT 법안은 이날 중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정쟁에 미방위 법안 또 발목 잡힐뻔

위원회 심사안건 의사일정 66항으로 오른 단통법은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와 관련해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이견으로 회의 통과가 불투명해 보였다.

법사위 밖에서도 미방위 양당 간사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두고 다시 논쟁을 벌여 미방위 법안 전체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방위 법안은 양당 합의 아래 전체 법안을 동시에 다루기로 했는데, 주요한 일부 법안을 계류시키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문제 삼아 계류가 마땅하다는 뜻을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미방위 법안 처리 우선 조건으로 내걸었던 법안이다. 이 때문에 회의 파행까지 예상됐던 상황이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권성동 의원 지적에 동의하지만 지금 미방위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처음으로 법사위에 법안을 보내왔다”며 “법사위 고유 권한을 해석할 때 지금 올라온 (미방위) 법안 가지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간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자 양당 간사가 정회를 한 뒤 미방위 법안을 처리하자는데 뜻이 모였다. 하지만 7시 정회를 앞두고 양당은 합의를 본 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등 두가지 법안만 계류시키고 모든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단통법,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단통법을 비롯해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민생법안으로 분류됐다. 때문에 미방위 내에 발의된 다른 여러 법안에 앞서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양당이 지난해부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야당이 선결 조건으로 내건 방송법을 두고 여당과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고, 단통법은 발의된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연일 보조금 관련 이슈로 이동통신사가 제재를 받고, 일반 소비자도 피해를 입는 등 단통법 통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단통법은 크게 봐서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 사전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소비자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규모 및 출고가 자료를 미래부, 방통위에 제출(3년 일몰)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제(3년 일몰) ▲가입유형(신규/기변 등)과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안을 공포한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지만,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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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법을 되도록 빨리 집행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 마련에 즉시 나설 것”이라며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그에 앞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을 비롯해 미방위 법안 중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방호방재법개정안 등 원자력 관련 법안과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진흥 관련 법안은 여당과 야당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법안이 아니다. 이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면 큰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