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5월 국회 통과 11월 시행될 듯

새정치연합 방송법 양보…계류 법안 처리 가속

일반입력 :2014/04/29 17:12    수정: 2014/04/30 07:29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비롯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원자력안전법, 클라우드 발전법 등 굵직굵직한 ICT 및 과학 현안과 관련한 법안이 한 번에 통과될 전망이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미방위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발 물러서면서 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자격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미방위 내 산적한 민생법안 통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야당이 새누리당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여야 이견이 사라진 상황이다. 편성위 조항을 제외한 방송법 개정안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 운영된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미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국회 미방위는 이에 따라 양당 간사협의를 거쳐 이르면 30일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월 국회 당시 여야가 통과시시키로 합의한 120여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미방위 전체회의 이후 법사위를 거쳐 내달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野, 노사 동수 편성위 조항 삭제 막판 진통

당초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갖추는 내용을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부분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합의를 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사업자와 민간 방송사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새누리당은 합의 의사를 철회했다.

미방위 활동이 전면 중단되자 새누리당은 편성위 관련 조항만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 합의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방침을 접지 않았다.

결국 의원총회를 통해 편성위 설치 조항 삭제로 당 내 합의를 이뤘지만, 반대 목소리가 없던 것은 아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서도 물러섰는데 이마저 보수언론과 입장을 바꾼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서도 한발 물러섰는데 여당이 임의적으로 합의를 파기해 식물 상임위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라며 “편성위 조항 삭제도 당 내에서 반발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ICT특별법 통과 이후 8개월째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결국 야당의 입장 완화까지 이어지게 됐다. 여당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식물 상임위’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이 나선 것이다.

이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편성위 설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고 당의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며 “당장 민생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방위 출범 이후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다 결국 다른 법안 통과를 위해 편성위 설치 조항을 포기했지만, 야당이 방송 공정성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단통법 5월 통과되면 11월부터 시행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조항이 사라진 만큼 미방위 계류 법안 가운데 민생법으로 분류된 안건은 모두 통과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단통법의 통과가 가장 주목된다. 휴대폰 보조금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일부 단말기 제조사를 빼면 관련 업계나 정부, 국회 모두 단통법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금지를 골자로 보조금 공시, 이용자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보장, 보조금과 연계한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대상 포함 등의 내용이 담고 있다.

특히 연초 이통시장이 유례없이 혼탁해지며, 정부가 이통 3사에 45일간 사업정지를 내리는 상황까지 이르며 현행 보조금 규제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미방위가 방송법을 두고 다른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자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사업자는 법안 내용 일부를 조기에 시행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해 단통법은 내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국회를 통과한 뒤 6개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연내에 새로운 보조금 규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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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라는 큰 산을 넘게 되지만, 시행령 마련 등 수많은 논의가 산적한 점도 앞으로 주목할 부분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산 처리 방식 변경 등 사업자들도 준비할 부분이 많다”며 “법안 시행령을 두고 각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맞물린 논의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