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끝내 무산…‘식물’ 미방위

2월 국회도 빈손…ICT 현안 법안 장기 표류 우려

일반입력 :2014/02/28 18:14    수정: 2014/03/01 18:42

정윤희 기자

법안 통과 실적 0.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여 기간 동안 처리한 법안이 없다. 이에 따라 ‘식물 상임위’, ‘불량 상임위’, ‘직무유기’ 등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방위는 28일 오전 9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마지막으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도 법안을 올리는데 실패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원자력안전법, 클라우드 발전법 등 굵직굵직한 ICT 현안 법안들도 모조리 발목이 잡혔다. 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를 지난해 마련했던 창조경제 관련 정책들을 실현시키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었는데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다소 난감해졌다”고 말했다.

ICT 산업계 전반에서도 소관 상임위가 오히려 ICT, 과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들이 쏟아진다.

특히 최근에는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 제재를 앞두고 211대란, 228대란 등이 터지는 등 휴대폰 유통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단통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상황이었다. 당초 단통법은 지난 26일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법안심사 끝에 가까스로 여야 합의에 다다라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이통시장이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단통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결국 2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무산되면서 당분간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에는 ▲보조금 차별금지 ▲보조금 공시 ▲이용자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보장 ▲보조금과 연계한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대상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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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4, 6월 임시국회가 예정돼있긴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점을 감안, ICT 현안 법안들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로 법안 심사가 넘어갈 경우 단통법 등을 내년 이후에나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 대연합)은 ICT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급변하는 IC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ICT 민생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