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일반입력 :2014/04/30 16:02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포함한 ICT 및 과학 관련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파행을 거듭해온 미방위는 이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수순에서 해당 안건에 합의를 이뤘다. 이후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2월 국회에서 심의를 거친 9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92건의 법률안에는 단통법을 포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클라우드 발전법 등 ICT 주요 현안과 관련된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단통법은 보조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 금지를 골자로 보조금 공시, 제조사 장려금 조사, 이용자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가 주목한 법안이다.

단통법은 수차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도 이동통신 보조금 규제가 먹히지 않아 여야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거듭된 미방위의 파행으로 본회의 상정조차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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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관련 법 외에도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방호방재법개정안 등 원자력 관련 법안과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진흥 관련 법안이 있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92건의 법안과 미방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인 법안 30여건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 본회의는 내달 2일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