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127건의 계류법안을 심사한다.
지난 2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이 반대하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조항을 제외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 새누리당과 합의를 마친 KBS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으로 미방위 운영 정상화가 이뤄졌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그간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미방위 법안 처리 우선 조건으로 걸었다. 다만 여당과 의견이 맞부딪히는 조항 때문에 ICT특별법 처리 이후 8개월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야당이 새로 제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최종 처리 합의를 마쳤다. 이후 양당 간사 협의를 거친 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심사가 끝나는대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생법안을 비롯한 미방위 계류 중인 127건 법안은 전체회의 이후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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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들은 “우선 처리 대상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를 거쳤고 국회 본회의 일정을 맞춰야 하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심사 법안에는 방송법 개정안 외에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클라우드 발전법 등 ICT와 과학 현안 주요 법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