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올해부터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도입

일반입력 :2014/05/11 14:23    수정: 2014/05/12 11:55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올해부터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지난 9일 하성민 사장과 김봉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임단협 조인식’을 통해 합의된 내용이다.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은 60세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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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노사는 법 시행 2년 앞서 정년 연장을 도입하되, 만 59세부터 매년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를 정기상여금까지 확대하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해 기본급은 동결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