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변론 총정리…어떤 증언 오갔나

배심원 평결 이르면 30일 내려질 가능성도

일반입력 :2014/04/30 10:34    수정: 2014/04/30 14:08

송주영 기자

미국 애국심에 맞서 구글을 활용한 삼성전자, 무덤 속 스티브 잡스까지 불러들인 애플.

스마트폰 시장 양대 축인 삼성전자, 애플의 2차전 소송 마지막 변론이 마무리됐다. 양사는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특허 침해 여부, 침해했다는 가정 아래 배상액,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선택 기준에 대해 팽팽한 논리로 맞섰다.

배심원 평결은 최후변혼 이후 곧바로 내려질 전망이다. 이르면 30일(현지시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그동안 자국의 이해를 옹호했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태도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최후변론까지 치열한 공방전

삼성은 2차전 소송에서 구글을 끌어들였다. 미국 기업인 구글을 통해 1차 소송에서 애국심에 호소했던 애플의 전략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변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전자 변호인 윌리엄 프라이스는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를 침해하는 대신 구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며 “애플의 특허 소송은 삼성전자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후 변론에서 애플 변호인단은 이제는 전설이 된 스티브 잡스를 내세웠다. 해럴드 맥헬히니 애플 변호인은 “아이폰, 아이패드를 포함한 애플의 제품은 진정한 천재가 만든 제품”이라며 “스티브 잡스와 애플 제품 개발 담당자들은 재능과 노력으로 인류에 공헌했다”고 주장했다.

애플 변호인단은 애플의 제품 우수성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만이 유일한 경쟁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맥헬히니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두 마리 말이 경주하는 형국”이라고도 말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연간 3억3천만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한달 동안 진행된 2차전 증인들은 누구

삼성, 애플 2차 소송전은 지난달 31일 시작됐다. 1차전에 이어 삼성전자, 애플 책임자들이 증언대에 섰다.

애플 첫 번째 증인은 마케팅 책임자 필 쉴러였다. 이외 아이폰 슬라이드 잠금해제 장치를 만든 그렉 크리스티, 퀵링크를 개발한 토마스 데니아우 등이 힘을 보탰다.

애플 전문가로는 존 하우저 MIT 교수, 손해사정전문가 크리스토퍼 벨투로 등도 적극 나서 애플을 지원했다.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 앤드류 콕번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알렉스 스노어렌 교수 등도 애플 증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하우저 교수는 삼성전자의 제품 구매 요인이 애플 특허 때문이라고 했으며 벨투로는 애플의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액이 21억달러에 이른다는 주장을 폈다.

■구글 기술진 삼성 지원 사격

소송전 전반부가 애플의 공격이었다면 후반부는 삼성의 반격이었다. 지난 11일부터 적극 공세에 나선 삼성전자를 지원한 것은 구글 기술진이었다. 구글 기술진은 애플이 특허를 받기 전 이미 안드로이드의 여러 기능을 개발했다고 증언했다.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안드로이드 기술담당 부사장은 안드로이드는 절대로 아이폰의 기능을 베끼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비요른 브링거트, 다이안 핵본 등 구글 기술진들도 나서 운영체제 기능을 설명했다.

데일 손 전 삼성전자 미국법인 대표, 토드 펜들턴 최고 마케팅 책임자 등은 갤럭시S2 등을 성공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영업, 마케팅 노력이 있었는가를 강조했다. 애플 제품을 베껴서가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 흘린 땀에 대해 설명했다.

■스마트폰 구매 요인 핵심 쟁점 등장

재판 후반부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가 스마트폰의 구매 요인이 아니며 이를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점에 변론의 주안점을 뒀다.

전문가 집단으로는 MIT 마틴 리나드 교수, 캘거리대학 사울 그린버그 교수, 토론토대학 다니엘 위그도르 교수 등이 참여했다. 리나드, 위그도르 교수는 전산학, 그린버그 교수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분야 전문가다.

데이비드 레이브스타인 와튼스쿨 교수도 소송전에 증인으로 나서 앞서 애플을 대변한 하우저 교수의 애플 특허 요인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구매요인이 됐다는 연구가 얼마나 엉성한가를 역설했다.

튤린 에르뎀 뉴욕대학교 스턴스쿨 교수는 최근 연구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할 때 눈을 사용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에르뎀 교수는 애플의 특허 기능이 삼성전자의 제품 구매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디스 슈발리에 예일대학 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가정 아래 이에 대한 배상은 기기당 1.75달러, 384만달러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기기 당 40달러, 21억9천100만달러를 요구한 것과 비교해 1.7% 수준이다.

■마지막 카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주장

이후 삼성전자는 마지막 반격을 가했다.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증인으로는 댄 스콘펠드 일리노이대학 교수가 나왔다. 스콘펠드 교수는 애플의 페이스타임에서 사용하는 메시지, 메일 등에 동영상을 첨부하는 기능이 ‘239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코닥에서 세계 최초로 칼라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는데 참여했던 켄 파룰스키도 애플이 삼성전자의 폴더 내 동영상, 사진 정리 기능을 침해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애플에서는 제임스 스토러 브랜다이스대학 교수가 나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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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밀레, 로베르토 가르시아 등 애플 기술진도 페이스타임 기술 개발 과정을 설명하며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 결론은 배심원들의 손에 맡겨졌다. 2차 소송전 배심원은 총 8명으로 남자 4명, 여자 4명이다. 배심원은 경찰, 은퇴한 교사 등으로 IT와는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됐다. 배심원들은 평결 전까지 매일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