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7 특허’에 삼성 아니라 애플이 웃나

삼성 측 증언에 고 판사 “반칙이다” 격노

일반입력 :2014/04/29 05:27    수정: 2014/04/29 07:33

김태정 기자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애플에 대한 새로운 법정 공격을 미국 재판장이 막았다. 재판장은 삼성전자가 ‘반칙’을 저질렀다고 격노하며 책상까지 쳤다.

양측의 최후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에 이번 일이 삼성전자에 주는 부담이 더 클 전망이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삼성전자 측 전문가 증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진술을 갑자기 중단시켰다.

이유는 제피 교수가 재판 전에 법원에 제출한 감정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했다는 것이며, 사실이라면 소송절차 위반이다. 제피 교수의 발언은 이번 재판의 막판 변수로 지목된 애플의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에 관한 것이었다.

이 특허는 컴퓨팅 기기에 입력을 받아들여서 이를 저장한 후 데이터를 검색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흔히 ‘데이터 태핑’ 특허라고 불린다.

문제는 다른 법원에서 이 특허에 대한 몇 가지 정의가 나왔는데 새너제이지원에서 그간 해석해온 것보다 기술 범위가 좁다. (기사 : 삼성-애플 소송 막판 쟁점 ‘647특허’)

지난 2012년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에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이 특허에 대해 특정한 해석을 내렸는데, 지난 25일 항소심 결정에서 연방항소법원도 이 해석을 유지했다.

고 판사는 이로 인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며 재판 일정 연기했고, 28일 양측이 최후 변론 대신 증인을 내세워 ‘647 특허’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이다.

제피 교수는 “나는 당초 포스너 해석을 그간 판단 근거로 삼았으나 새너제이지원 재판부(고 판사)가 이를 언급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고 판사는 “보고서에 그런 부분은 없었다. 제피 교수의 이번 증언은 증거 채택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피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도록 부추긴 것 아니냐”며 삼성전자 측 변호인들을 강도 높게 추궁했고, 책상을 강하게 치기도 했다.

‘647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공격한 특허 무기 중 핵심이다. 이 특허의 해석 범위가 좁아지면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확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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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성전자 측은 28일 증거제시 절차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으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간 것이다.

고 판사는 29일에 삼성전자와 애플에 최후 변론 시간을 2시간 씩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