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재판 일정 연장…647 특허 쟁점

일반입력 :2014/04/26 09:07    수정: 2014/04/26 15:10

김태정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연방법원이 삼성전자 대 애플의 제 2차 소송 일정을 연장했다. ‘647 특허’로 불리는 데이터 태핑에 대한 기술에 대해 재판부가 해석 및 검토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5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재판 일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재판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에는 당초 예정됐던 양측의 마지막 변론 대신 증거제시절차를 계속 될 예정이다.

쟁점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에 있다. 컴퓨팅 기기에 입력을 받아들여서 이를 저장한 후 데이터를 검색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흔히 ‘데이터 태핑’ 특허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부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화번호가 뜨고, 이 전화번호를 두드리면 전화가 걸리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애플은 삼성에 소송을 걸면서 삼성이 판매한 스마트폰 대당 4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 중 12.49 달러가 647 특허에 기반한 것이다.

문제는 이 특허에 대해 다른 법원이 내린 판단을 고 판사와 배심원들이 받아들일지 여부다.

지난 2012년 6월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의 1심 판결에서 647 특허에 대해 몇 가지 정의를 내렸다.

예를 들어 특허 내용 중 ‘감지된 구조들에 액션을 링크함’이라는 표현을 놓고 “‘링크함’이라는 말의 뜻은 ‘지정된 연결을 만드는 것’으로 제한할 것이고 ‘연결을 원하는 두 콘텐츠 사이에 다른 화학적 관련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는 정의가 있다.

또, 25일 연방지구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의 1심 판결의 일부를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고, 포스너 판사의 해석을 유지된 부분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새너제이의 고 판사는 이런 판단을 감안, 적어도 참고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재판 일정 변경이 나온 이유다.

647 특허 범위의 해석이 제한되는 것은 삼성전자에 유리하다. 애플이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관련기사

물론 배심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배상액 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속단이 어렵다.

고 판사는 “2차 소송에서 배심원단과 공유했던 정보들에 대해 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