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1천469명이 사이트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위자료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해킹 피해자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SK컴즈는 여러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커가 전문 해킹 수법을 사용했고 해킹 방지 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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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대구지법은 SK컴즈의 책임을 인정, 상반된 판결이 나온 점이 눈길을 끈다.
유능종 변호사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구지법은 SK컴즈의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