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트 해킹에 "SK컴즈 손배책임없다"

일반입력 :2013/01/09 11:04

손경호 기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네이트 해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 다시 포털의 손을 들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박평수 판사는 이정현 법무법인 율평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전 판결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관련 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고객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해킹피해자 2천847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SK컴즈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0년 7월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은 네이트 및 싸이월드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3천500만명의 아이디,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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